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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축 배경

  • 나고야 의정서 채택(‘10.10.29)
  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(‘12.2.1)
  • -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·운영(제18조1항)
  • 생물자원의 보유 및 유출입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
  • 대한민국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 체계 마련

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(CBD) 당사국 총회에서 ’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(ABS :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)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’가 채택(‘10.10.29)되었습니다 .
본 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 접근 시 자원보유국의 사전승인(PIC : Prior Informed Consent)을 받고, 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상호 합의조건(MAT : Mutually Agreed Terms)에 따라 자원 제공국과 공유해야 합니다.

이에 따라 자국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와 이익공유 의무화로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,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의 보유 및 유출입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.

또한 국가 생물자원은 생물자원산업(의약, 화장품 등)의 원천소재로 이용되고 있으나, 그간 소관 분야별 분산 관리에 따른 소재 파악 및 일관성 있는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.
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.

구축 방향

생물주권 확보 기반으로서
통합 DB 구축

  1. 기 발굴된 자생생물 3만7천종 및 부처별 관리중인 생물자원을 일관된 체계 하에 DB화
  2. 권리확보를 위한 서식지 명기 및 분류체계 일원화 등

유전자 분석 및 생물자원정보
연계를 통한 정보 가치 제고

  1. 표본 등 실물자원 위주의 DB에 유전자 분석자료 등 파생정보 부가.연계를 통해 관련 연구 및 생물자원산업에의 활용도 제고

수요자 접근성 향상

  1. 생물자원 정보 표준화 및 관련 상세정보 링크를 통해 생물자원 정보에 대한 One-Stop 서비스 제공

목표 시스템 구성도

목표 시스템